[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게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두 사람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김하니씨가 최초로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씨는 "2011년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이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본인을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윤 의원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미래연에서 미지급한 인건비 및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법세련은 지난 14일 "봐주기 수사"라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 재정신청서도 접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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