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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독립운동가 이육사 기록 공개…'집행원부' '편지' 등 7건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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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 관련 집행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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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 친필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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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 관련 기록을 복원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16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번에 복원된 기록은 이육사문학관과 협업을 통해 이육사의 공적·사적 행적에 관한 기록을 발굴함으로써 이뤄졌다. 발굴된 기록은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강점기 ‘집행원부’(1929)와 이육사문학관의 ‘친필 한문편지와 엽서’(1930~1936년), ‘육사시집’ 초판본(1946) 등 총 7건 341매이다.

‘집행원부’는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이 경찰에서 접수한 피의자 1028명의 처분 결과를 정리한 기록으로서 원문은 이번에 온라인으로 최초 공개된다. 당시 일제 경찰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투척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해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이육사, 형 이원기와 동생 이원일, 그 외 이정기, 조재만 등을 체포했다. 기록에는 이육사의 본명인 이원록으로 쓰여 있으며 죄목은 폭발물취체규칙,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치안유지법 위반, 협박과 살인 미수라고 적혀있다. 진행번호 134번이 이육사(이원록)로, 죄명은 폭발물취체규칙, 대정8년제령 제7호 위반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치안유지법위반, 협박 살인 미수 등의 죄목이 적혀있다. 옆의 135번은 동생 이원일이다.


‘집행원부’의 복원을 통해 이육사의 석방 일자가 1929년 5월 4일인 것을 재확인했고 이육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정확한 보석과 출감 일자 등도 확인됐다.


중외일보 기자 시절 친척인 이상하에게 보낸 한문편지(1930)는 이육사의 남아있는 유일한 친필 한문편지로서 현재 이육사문학관에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인 희귀자료다. 이육사는 당시 이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편지내용을 통해 이육사 가족의 어려웠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1946년 작고 이후 발간된 육사시집 초판본과 이육사가 다닌 보문의숙의 화학·생물 교재(1908)도 복원되었다.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복원된 ‘집행원부’는 이육사의 생애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족운동사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도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올해부터 역사적 가치를 지녔거나 시의성 있는 기록물을 선제적으로 발굴·복원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이육사,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을미의병 참가자 등 주요 인물에 관한 기록을 선정한 바 있으며 복원을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손병희 이육사문학관 관장은 “국가기록원의 노력으로, 이육사 관련 희귀자료가 원상태로 복원되어 매우 기쁘다”며 “무엇보다 미공개 일제시대 ‘집행원부’와 배접으로 인해 가려진 이육사의 한문편지 내용을 확인한 것은 소중한 성과다. 앞으로 이육사문학관은 복원된 기록물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기록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이번 복원된 이육사의 기록은 민·관이 협력하여 중요한 기록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록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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