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고수익 보장', '상장 예정' '쉬운 선물거래'.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만 빼돌리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허위 과장 문구를 소개하며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보장'과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 정보'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금융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메신저를 통해 파생상품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해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설치를 유도한 뒤 투자자가 지정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해외선물 등 거래하도록 한 뒤 고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며 수수료 등 각종 명목의 추가 자금을 받아챙기고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의 이익금을 확인한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이를 출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에 쉽게 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액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업자도 여전했다. 금융회사를 통한 선물투자의 경우 개인은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물계좌를 대여하지만, 일부 업체는 실제 거래 계좌가 아닌 가상 거래용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투자금만 입금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있었다. 유명 증권사와 독점판권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최곤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메신저와 유선전화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권유해 피해를 본 사례도 늘었다. 이들은 주로 '파트너스', '홀딩스', '인베스트', '에셋'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컨설팅 회사를 가장해 "수개월내 상장예정"이거나 "~배 수익보장", "상장 실패시 재매입"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주식을 선입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상장은 대박’이라는 투자자의 기대 심리를 이용해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상장 추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해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다 고급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다는 투자자를 1대1 대화방으로 유인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도 있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증권 방송을 하면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영상을 무료로 제공해 시청자를 모집하고 VIP 멤버십 등 유료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또 거래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이나 세금 등 비정상적 요구가 있거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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