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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폐기물 등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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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녹색산업 범위 구체적으로 규정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
지방세 감면·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추가 지원
바이오·폐기물 등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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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와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15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고려하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시행령 제정안에는 녹색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 규정된 녹색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법에서 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외에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및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등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환경부 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녹색산업 매출액이 15% 이상이고 전문인력,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중··중견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우선 사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조성·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자원 순환, 탄소중립 관점에서 조성하고 클러스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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