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학대·살해 혐의 A씨, 재직 중이던 공기업서 보직 해임
푸들 등 19마리 입양해 잔혹한 고문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뒤 그 사체를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직 중이던 공기업에서 보직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강아지 학대 및 살해 혐의를 받는 A씨(41)가 다니는 공기업 관계자는 1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는 보직 해임된 상태이며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이들을 고문 및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강아지를 입양했다. 그는 입양한 강아지를 불로 지지거나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잔혹하게 고문한 뒤 그 사체를 아파트 화단에 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동기로 '심신미약'과 '정신질환'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A씨에 대한 엄벌 및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이고 매립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에서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되도록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글에는 13일 오전 9시 기준 13만7460명이 동의한 상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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