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슴 괴사시킨 가짜 성형의사에 징역 10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환자의 가슴을 수술했다가 괴사 상해를 입혀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41)와 무면허 의사 B씨(7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전남 나주시의 한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를 상대로 가슴(유방 거상 고정 확대) 수술을 했다가 양측 유방의 괴사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 과정에서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사전 초음파 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환자는 수술비 900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4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은 고도화된 성형외과 술기와 상당한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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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혀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햊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아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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