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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투정 받아줄 상황 아냐,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전략" 이재갑 교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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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10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10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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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전략"이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 하셨으니 (PCR 검사)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의무화 정책 아니냐는 시선에도 반박했다. 그는 "백신 의무화라고 한다면 백신 미접종자의 검사나 치료를 본인 부담하게 한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미접종자는 재택근무만 한다든지, 독일처럼 미접종자는 필수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정책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시행도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앞서 또 다른 글에서 "방역패스 확대에 불만이 많다는 기사들이 나오던데 지금은 그런 투정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3차 접종, 청소년 접종, 미접종자의 접종을 촉구하며 "발생한 환자는 어떻게든 치료하겠다. 의료진이 버티는 동안 예방 접종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에 만 12세~18세 청소년도 포함될 예정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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