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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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워 어머니의 시신을 강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7시55분쯤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은 한 요양보호사가 A씨의 자택을 방문하면서 발각됐다. 보양보호사는 B씨에게 아침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고, B씨가 안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A씨와 소방당국,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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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이 A씨는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목격한 뒤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최근 들어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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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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