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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무원, CCTV로 女 동선 따라가며 수개월간 불법 촬영…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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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몸에 붙는 옷 입은 여성 노려 촬영하고 SNS 게재

서울 강남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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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간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A씨(54)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 속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A씨는 특히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 승객들의 동선을 따라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하기도 했다.


A씨가 지난 10~11월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은 7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SNS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또 경찰수사 의뢰 및 감사를 의뢰해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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