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설 화재사고 사망자 연 11~42명…물류센터가 37%
근로자 38명 희생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쿠팡 사고' 등
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효성重·호반산업 등 8개사 불러 간담회
지난해 4월30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업 화재사고 대비 요령과 당부 사항을 전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를 불러모았다. 특히 지난해 근로자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 물류창고 화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대한건설협회, 물류센터 건축 중인 8개 건설사 관계자 등과 겨울철 건설현장 화재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및 현대건설 , 디엘건설, 코오롱글로벌 , 우미건설, 효성중공업 , 호반산업, 신세계건설 , 엘티삼보 등 8개 업체의 본사 안전보건담당 임원 또는 팀장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의 화재 사고 사망자는 연 11~42명에 달한다. 공사 종류별로 물류센터(37%), 주거·상업용(28%), 공장(13%)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창고'가 산재사망사고 다발 지역이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메세지를 기업에 당부하기에 충분한 수치라는 의미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근로자 38명이 사망한 '이천 화재참사'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구 신축 공사 중 불이 붙어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를 담당한 현장소장에게 징역 3년 등의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올 6월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일어나 소방관 1명이 순직했다. 2008년 1월 경기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로 40명 사망, 1998년 10월 부산 냉동창고 건설현장 단열재 화재로 27명 사망 등 잊을 만하면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물류창고의 경우 단열재(우레탄폼) 사용, 복잡한 내부구조, 소화시간 부족 등 구조적으로 화재사고에 취약하다고 당부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주요 위험 요인은 단열재(우레탄폼) 사용, 복잡한 내부구조, 소화시간 부족 등이다. 단열재는 섭씨 400℃ 이상에서 급격히 연소하는 특징이 있다. 불길이 번지면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마신 근로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완전히 붙이 붙지 않는 글라스울 같은 자재를 사용하거나 불이 붙는 지점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물류센터가 복잡한 구조로 지어져 화재 시 대피가 힘든 특징이 있는 만큼 근로자 모두 작업 시 대피경로를 평소에 제대로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임시 대피로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대비를 해도 화재 발생 시 이를 인지한지 10분 안에 건물 전체로 불이 붙는 만큼 화재 인지 후 불을 끄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먼저 안전한 장소로 탈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물류센터 외 건설 현장에서도 다양한 점화원 제거, 붙이 붙기 쉬운 물질 근처에서 화기작업 금지, 위험 요소가 있는 동시 작업 금지, 소방시설 정상유지,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대피로 확보 등 기본적인 조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고용부는 주문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 현장의 사망재해 감소 및 화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화재예방 착안 사항을 참조해 자율점검을 하고, 화재예방 조치 확인을 받은 뒤에 작업 수행을 허락해주는 '화기작업 사업주 허가제'가 잘 작동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기업에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올라온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라는 자율점검표 양식에 따라 자율점검을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작업 구역 설정, 인화성 물질 환기 조치, 근로자 화재 예방 등 안전조치 실시 여부 사항을 기입토록 하는 '사업장 자체 화기작업 허가서'를 작성해 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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