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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패키지 계약했는데 의료기관 폐업"…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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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6년 상담 분석 결과

"미용·성형 패키지 계약했는데 의료기관 폐업"…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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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최근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패키지로 계약하고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시술을 받던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1452건을 분석한 결과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이 7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휴업이나 폐업 예정인 의료 기관은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문을 닫아 소비자들이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선납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을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하게 선납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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