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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담배 끊은 남편이 니코틴 중독사…아내가 준 미숫가루가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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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 살인죄 구속

8년 전 담배 끊은 남편이 니코틴 중독사…아내가 준 미숫가루가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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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비흡연자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30일 A씨(37)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46)가 사망한 지난 5월27일 오전 7시23분쯤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며 112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했고, '니코틴 중독사'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B씨가 숨지기 전날인 5월26일 A씨가 꿀을 넣어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뒤 점심때 복통을 호소한 뒤 A씨에게 전화해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고 말한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또 B씨가 숨지기 며칠 전 A씨가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mg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고, 유통기한 지난 꿀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A씨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가 1억여원을 받을 수 있는 B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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