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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69명, 여중생 1명 수개월 걸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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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피해 사실 드러나
경찰, 69명 전원 출국금지 조처 후 수사 중

강원도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60여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학생 A양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G1 방송 캡처

강원도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60여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학생 A양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G1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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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69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중생 1명을 약 10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G1 방송'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최근 강원도 모 대학 재학생, 졸업생 등 총 69명을 의제 강간 및 성 매수 혐의로 입건했다.

의제 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거나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회는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


이들 대학생은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중학생 A양을 100여 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학생 집단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의 피해 사실은 지난 8월, A양이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드러났다. 이후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이 '뭐해',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올래' 라고 하면서 불러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들을 전수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피의자들은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의자 69명 전원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뒤,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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