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거울 뒤 성매매 안마시술소…경찰, '불법 영업'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사우나 거울 벽면 뒤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숨겨 몰래 영업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
여성 10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한다.
해당 업소는 남성 사우나 내부의 거울로 위장된 벽면에 리모컨을 통해서만 개폐할 수 있는 비밀 문을 갖춰 외부에서 업소를 볼 수 없게 위장했다. 아울러 비밀 문 뒤편에 방 12개를 갖추고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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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들어간 경찰은 현장에서 가격표와 장부, 홍보 전단 등을 확인하고 이들을 단속했다. 당시 업소에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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