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승용차 129대에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기승용차 1148대를 지원한 것에 이어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나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12월10일 오후 6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비가 중간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전기승용차 지원대상은 14개사 73종으로, 지원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대당 534만원에서 1300만원까지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차량 등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관련 보조금이 조기 소진돼 대기자가 상당수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모하게 됐다”며 “설령 이번에 지원받지 못할 경우 내년 2월 말께 실시한 내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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