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2년 연장키로
'2023년까지 일몰 연장' 국회 조제소위 통과될 듯…'조세지출 주후 줄여야' 지적도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올해 일몰 예정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가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에 이어 여야 모두 찬성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가 최근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 연 1%의 초저금리 대출(2000만원 한도)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세제혜택까지 부여하게 됐다. 이에 따른 연간 조세지출은 2조4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26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논의해 정부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는 음식·숙박업처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가운데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만 적용된다. 소비자가 내는 부가가치세의 1.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 한도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조세소위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원 양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신설됐다.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이미 70%에 이르는 등 제도도입 취지는 달성됐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2~3년 주기로 연장돼 왔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부분이 직격탄을 맞은 이후 일몰이 도래한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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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일단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손실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조세) 특례에 관련되는 목표 달성을 했으면 일몰 종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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