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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통해 대마초 밀반입 시도 ‘이집트 난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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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숨겨 놓은 헤어크림 용기가 여행자 가방 속 옷가지에 덮여 있다. 관세청 제공

대마초를 숨겨 놓은 헤어크림 용기가 여행자 가방 속 옷가지에 덮여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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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이집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유학생)를 통해 국내로 몰래 대마초를 들여오려던 이집트 난민이 구속됐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이집트 난민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집트 현지에서 군부독재 정권의 박해를 피해 2017년 난민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하지만 현재는 비자 연장이 거부돼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와중에 A씨는 이집트에서 유학온 B씨를 통해 대마초를 밀반입 시도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부탁받은 대마초를 당뇨약과 헤어크림 용기에 숨겨 국내로 입국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세관 마약탐지견이 B씨의 여행가방에 이상을 보여 X-ray 영상판독과 정밀 개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헤어크림 용기에서 대마초 145g이 발견된 것이다.

세관은 이후 목포의 모 대학에서 B씨가 A씨에게 대마초가 은닉된 헤어크림 용기를 건네는 현장을 덮쳐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A씨가 주거지에서 발아 중이던 대마종자 27점을 압수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재한(在韓) 아랍인 모임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이집트에서 본인의 당뇨약을 반입해 줄 사람을 모집했고 A씨의 대마초 밀반입 의도를 알지 못한 C씨가 당뇨약, 대마초를 담은 헤어크림 용기를 가지고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지인의 부탁을 받은 물품을 대신 반입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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