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법령에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와 이스트소프트에게 총 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2개 사업자에게 법원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재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16년 6월26일 KT에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2018년 3월28일 이스트소프트에 부과한 1억1200만원은 각각 올해 8월과 9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은 KT 사건에 대해 방통위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3가지는 ‘당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스트소프트 사건은 처분사유 중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설치의무’와 ‘운영의무’를 나눠 판단하면서 ‘공개소프트웨어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품질이 인정된 경우라면 적법하다’는 이유로 설치의무 부분은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당초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개인정보위는 판결로 인정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KT에는 원처분보다 2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 이스트소프트에는 1400만원 감액된 9800만원의 과징금을 다시 부과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분적인 안전조치나 불완전한 시스템 운영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KT 판결을 통해 퇴직자의 단순한 계정 말소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URL 정보 등 접근권한의 말단까지 완전히 삭제해야 적법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스트소프트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했더라도 해커로부터 부적절한 접근을 탐지·차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재처분은 법원과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견해를 일부 달리한 데 따른 것으로 판결의 취지와 현 시점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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