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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의료비 지원범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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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발표
여가부, 만 24세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만19→24세로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제도 2유형 지원대상 만 15~17세 청소년부모 추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의료비 지원범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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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대상도 만 19세에서 24세로 늘어난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또는 한부모가 24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청소년부모는 2019년 기준 총 8000가구, 청소년 한부모는 올해 9월 기준으로 2477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고 양육과 취업·학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정부는 청소년 부모·한부모의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이용 때 국가지원 비율을 최대 85%에서 90%로 확대한다. 청소년 부모·한부모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관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은 먼저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금액, 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


학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부모·한부모의 학적유지와 검정고시, 학습상담 등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 때 부모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부모·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 이들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도 시작한다. 지역 소재 가족센터나 미혼부모 관련 거점기관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만 18~34세 청년 대상) 지원대상에 만 15~17세 청소년부모를 추가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김 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는 18~34세 이하의 청년을 선발하는데 이중 15~17세는 이 연령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며 "청소년 부모·한부모의 경우 15세나 17세가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지만 관련 법에 연령이 명시되어 있어 법개정을 해야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미혼모 외 이혼이나 사별한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임대주택 물량도 지난해 189가구에서 올해는 222가구, 내년 245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지원기관과 가족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청소년부모·한부모 포용 캠페인과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 청소년부모·한부모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부모 대책"이라며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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