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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응 논란' 인천 흉기난동 사건 靑 청원 2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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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응 논란' 인천 흉기난동 사건 靑 청원 2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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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틀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연일 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은 21일 오후 10시 기준 20만24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롯해 경찰이 가족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 등도 담겼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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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현장에는 논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C 순경과 D 경위가 출동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들이 범행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인천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현재 대기발령 중인 현장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피해 가족 측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부부 중 부인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남편과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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