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출근길에 갑작스런 공격…정신적 충격 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환청을 듣고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4시18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주거지에서 '사탄의 피를 엘리베이터 앞에 뿌려라'는 환청을 듣고서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 B씨(67)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정신병 진단을 받고 대학 병원에서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아 조현병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도 B씨가 저항하고 이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진 탓에 살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병적 상태로 인해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흔적을 지우려고 행동하기도 했고, 두뇌의 기질적인 손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의사결정능력 등의 상실 수준은 아니고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자상을 입힌 상태에서 추가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칼이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돼 추가 범행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매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공격받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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