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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근본 해법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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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경유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물류 측면의 쟁점과 제도적 과제'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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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중국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탓에 벌어진 '요소수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화력연료 차량을 대체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유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물류 측면의 쟁점과 제도적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준환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요소수의 부족으로 인한 경유자동차의 운행난은 단순히 물류대란을 넘어 국가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어렵게 하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해결과 함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 확보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화석연료 차량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의 확보가 강조돼야 하는데, 특히 친환경 상용차(버스·트럭)의 확대나 트럭운송을 철도물류로 전환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봤다.


박 조사관은 "트럭·버스 1대의 온실가스는 승용차에 비해 각각 2.5배·16배 높아 상용차의 친환경자동차 전환이 절실한데, 요소의 수급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며 "승용차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2%인데 승합차(버스)는 0.4%이고 화물차는 1.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요소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축물자로 지정해 수급난 등의 사태에 있어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채산성 등의 문제로 국내 생산은 여의치 않으므로 자동차 연료용 경유를 비축하는 수준으로 요소를 비축해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며 "비축물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 우려나 산업·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도 요소는 비축물자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비상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 조사관은 "요소수 부족 혹은 중단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현실화 될 우려가 적으나, 요소수 공급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중단돼 버스나 트럭의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더라도 일상에 필수적인 버스나 화물차 운행과 구급차·소방차 등 공공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교통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조사관은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중요성을 각인해야 한다"며 "교통·물류 차원에서 요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물자에 대해 수급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부족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적 개선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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