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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정임대료' 도입…임대인·임차인 분쟁에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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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분쟁조정위에 공정임대료 산정 요청가능
국토부, 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평가사 위촉
강제성은 없어 실효성 의문…갈등해소 지원 역할

상가 '공정임대료' 도입…임대인·임차인 분쟁에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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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료 갈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계약 전 적정한 임대료가 궁금할 경우 정부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정임대료’를 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분쟁이 크게 늘자 정부가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될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전국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 수원·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곳에서 오는 29일부터 먼저 운영된다. 국토부는 추후 자문 감정평가사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료 갈등으로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때 공정임대료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경우 조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무료로 공정임대료 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공정임대료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쟁조정위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당사자들은 공정임대료가 얼마로 산정되든 구속받지 않고,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의 공정임대료 산정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임차인을 위해 법으로 적정임대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공정임대료는 이보다는 자율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어 한계는 있다"면서도 "법제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조정과정에서 보다 원할한 협의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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