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 전합은 18일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포렌식 참관 절차 없이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서만 압수할 수 있고 범위를 초과할 때는 위법한 압수수색이 된다고 봤다.
이 판결은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가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로 제출 받고 일주일이 지나 공수처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기록을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은 물론,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변인으로 일한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피의자로 공수처에 입건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권 전 대변인 등의 참관도 없이 공용폰의 포렌식을 진행해 위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 자료를 공수처가 그대로 가져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공수처와 감찰부의 사전 교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공수처의 '하청 감찰'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는 특히 피의자의 참관 없이 그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속 정보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으로 넘어갔을 때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로 떠올랐다. 대법 전합의 판결을 비춰 판단해보면 압수수색 절차와 포렌식 과정이 결코 적법했다고 보기 힘들어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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