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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빌라 흉기 난동' 현장서 이탈한 경찰…인천경찰청장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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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장 "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응"
"철저한 감찰 조사 진행할 것"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 책임 묻겠다"

인천경찰청장이 공식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과문 /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인천경찰청장이 공식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과문 /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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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한 40대 남성이 이웃집 일가족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당시, 현장에는 이미 경찰이 출동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관은 용의자를 검거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부실 대응'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와는 별개로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이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인천경찰청장 "수사와 별개로 철저 감찰 진행"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8일 인천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과문을 올려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별개로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일가족에 대해서는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난동…경찰 2명은 뒤늦게 합류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벌어졌다. 이날 40대 남성 A씨는 이웃집 B씨 부부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B씨의 부인과 딸 모두 여러 신체 부위를 찔렸다.


A씨는 범행 시각으로부터 4시간여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B씨 가족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이와 관련한 112 신고가 접수, 남성 경찰 1명과 여성 경찰 1명으로 구성된 팀이 이 빌라로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은 일단 A씨를 당시 자택인 4층으로 분리 조치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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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B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었던 여성 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뛰어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른 1명의 경찰관과 빌라 1층에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소란이 일자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가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두명의 경찰관은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뒤늦게 현장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대응 적절성 여부 감찰 착수


B씨 가족은 당초 경찰관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사건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감찰부서 및 112상황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흉기 난동을 부린 A씨는 17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가족을 습격한 이유에 대해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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