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전재정포럼 '차기 정부 세제개혁 과제' 토론회
"증세 피할 수 없다면, 법인세 낮추고 부가세 올려야"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복지 확대'를 근거로 불가피하게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법인세는 낮추고 부가가치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선을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최대 5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건전재정포럼이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 세제개혁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세금을 부과할 때 공평성과 효율성, 보편적 증세, 예측 가능성,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를 피할 수 없다면 법인세는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법인세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단일세율구조로 개정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그 대신)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3%보다 훨씬 낮은 만큼 점진적으로 약 15%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종부세는 세액 수준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고 ▲보유세는 지나친 가중 부과를 제한하며 ▲양도세는 완화하고 ▲취득세는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할 때 고가 주택 부문의 과세는 현 규정인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뒤 3~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적어도 2025년까지는 매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인 국가채무 규모는 2070년에 186%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증세를 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원장은 "향후 복지 지출을 매년 GDP 대비 0.5%씩 늘리고 2060년 말 국가채무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사회보험료를 더한 국민부담률을 매년 GDP 대비 0.4%씩 올려야 하는데, 이는 과거 50년간의 평균 국민부담률 상승 폭인 0.32%보다 25%나 높은 수준"이라며 "본격적인 증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복지 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 확대'라는 확실한 증세 명분이 있다고 해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증세 기준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향후 소득과세(특히 소득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증세 정책을 펴나가되, 자산과세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며 "자산과세 관련 세목 중에서도 자산거래세는(오히려)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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