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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차량시대…오후 9시 넘으면 빈 자리 찾아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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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주차전쟁 중]<1>툭하면 주차시비에 살인까지

이웃끼리 주먹질 현행범 체포
측면주차·이중주차는 다반사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주차
외부차량 무단 점유도 골치
경고장 부착 이외엔 대책 없어

주한네덜란드 영사의 가족이 시비가 붙은 다른 시민을 차량으로 위협하다 입건됐다. 갈등의 원인은 주차였다. 우리나라의 주차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주택가는 물론 산업단지와 상권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암처럼 번지고 있다. 땅덩이는 좁은데 차량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빚어진 문제지만, 오랜 기간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 아시아경제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주차문제를 4회에 걸쳐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수도권 지역 아파트들이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주차된 미등록 차량들이 입주민들의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수도권 지역 아파트들이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주차된 미등록 차량들이 입주민들의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유병돈 기자 t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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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동훈 기자] 지난 9일 주차 문제로 이웃부부를 폭행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 A씨(52)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저녁시간대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 앞에서 피해자들과 주차문제로 다투다 여성 B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B씨 연락을 받고 나온 남편 C씨에게도 연이어 폭행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주택가 주차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거주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웃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는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후 아파트의 주차구역 부족 문제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해야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차면이 1대 미만인 곳이 상당수다. 이 때문에 측면·대각 주차를 넘어 이중주차까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들도 주차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1가구 다차량 소유가 빈번해지면서 주차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총 980세대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는 1184개의 주차면(세대당 1.2대)이 있지만, 저녁시간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진다. 오후 9시만 넘어서면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차량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세대당 3대 이상의 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더 높게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가구 다차량시대…오후 9시 넘으면 빈 자리 찾아 뺑뺑이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한숨도 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주차는 금지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차량들의 무단 점유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인들의 무단 주차 역시 골칫거리다.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아파트와 인천 서구의 또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차 딱지(경고장)가 붙여진 차량들이 즐비하다. 대부분이 미등록 차량들이다. 두 아파트는 인근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주차를 할 경우 월 15만~20만원의 주차비가 드는데, 딜러들이 이 돈을 아끼기 위해 근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 놓는 것. 자연스레 입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졌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주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관리 주체 입장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불법 주차 차량들에 대해 경고장 발부 외에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특히 장기간 불법 주차 차량에 반복해서 경고장을 붙이더라도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인 탓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도 없다. 아파트 입주민 김영찬씨(41)는 “시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자신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만 한다”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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