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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논의 시작하는 전금법…'디지털금융협의회' 돌파구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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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김병욱 의원안 등 논의 예고

다시 논의 시작하는 전금법…'디지털금융협의회' 돌파구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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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다음 주 논의가 재개된다. 최근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 되면서 1년 째 표류중인 입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 관계자들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논의될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이달 초 발의된 김병욱 민주당 안이 동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에도 몇 차례 상정이 되었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상정도 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목을 받는 것은 김 의원의 안이다.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라이선스 도입과 간편결제업자에 후불결제 허용 등을 도입하는 윤 의원안을 기본으로 최근까지 각계에서 지적돼온 내용이 총망라 됐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미등록 업체 형사처벌 강화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영·부수업무 사후 신고, 종합지급결제사업 제도 시행 때 디지털금융협의회 심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디지털금융협의회 심의 조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반발하는 기존 금융사들을 달래기 위한 조항으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가 종합지급결제사업 제도 시행 때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직 참여 주체가 확정되는 않았지만, 디지털금융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사, 빅테크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지속적으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반대와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며 "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안이 아니며, 디지털금융협의회가 도입되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핀테크 업계도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디지털금융협의회가 법안이 통과되도 시행을 늦추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 논의를 통해 시행령이 기존 금융권에 유리하게 만들어 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결국 결정권한을 쥔 협의회 구성이 문제인데, 현재까지 알려지는 것은 기존 금융권 주도인 상황"이라며 "협의회에 기존 금융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 종합지급결제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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