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앱으로 발급 가능해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각종 가족관계 전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발급이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2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이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 신청을 하면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기존 종이증명서 우측 상단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기능을 위해 둔 '보이스 바코드' 대신 증명서 발급시간과 진본확인 인증마크가 들어간 '타임스탬프'가 찍혀 발급된다.


대신 전자증명서는 PDF파일 형태의 문서로 '스크린리더 앱' 등을 통해 음성변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15일부터 모바일기기(또는 태블릿)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PC에서만 제공되던 6개 사건(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에 대한 인터넷신고를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통해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