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각종 가족관계 전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발급이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20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이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에 회원 가입을 한 뒤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 신청을 하면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기존 종이증명서 우측 상단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기능을 위해 둔 '보이스 바코드' 대신 증명서 발급시간과 진본확인 인증마크가 들어간 '타임스탬프'가 찍혀 발급된다.
대신 전자증명서는 PDF파일 형태의 문서로 '스크린리더 앱' 등을 통해 음성변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15일부터 모바일기기(또는 태블릿)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PC에서만 제공되던 6개 사건(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에 대한 인터넷신고를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통해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