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대표발의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트라우마법은 광주민주화항쟁,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9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제기됐고 법사위 내부 수정과정을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첫 번째로 지적됐던 것은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치료하는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 증진센터와의 기능 중첩 문제였다.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구체화하여 기능 중첩 소지를 해소했다. 이어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트라우마 피해’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그 대상을 넓혔다.
또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폭력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관련,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국가폭력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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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트라우마법의 본회의 통과로, 비로소 국가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과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에 건립 중인 트라우마센터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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