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협력' 추진
국회·고용노동부 등에 연구 용역 결과 공유·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근로감독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맡는 '기관 위임형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11일 "중앙 집권형 근로감독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동현장 문제를 중앙·지방 권한 공유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4월부터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가 제안한 공유 협력모델은 지방정부가 독자적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관리 감독하에 수행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을 받아 근로감독을 집행한다는 게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교육, 연간 근로감독 계획 수립·시행 등을 맡고, 지방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근로감독 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했다.
다만, 지방정부마다 근로감독업무 수행 여건이 다른 만큼, 지방정부 규모나 상황에 따른 권한을 달리 부여하는 '차등적용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으로 경기도(본부)에 '근로개선추진단'을 설치하고, 31개 시·군에는 사업장,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센터나 근로감독센터지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근로감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다.
적합한 직무는 사업장 감독(청원 감독), 노무관리지도, 체불임금 청산지도 등 일반 근로감독 8개 분야와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재해조사 및 조치, 신고사건 처리 등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7개 분야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 중앙·지방 근로감독권 공유 협력모델, 필요성과 추진 방향, 관련 법 제·개정 방안을 제안하는데 주력했다.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진행상황을 공유 중인 가운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임종성 의원이 근로감독권한 공유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수진 의원(비례)은 도의 건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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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노동국장은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의 지방정부 차등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해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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