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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몰린 후암동 주택… 법원경매서 감정가 5배 넘게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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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단독주택 32명 입찰… 감정가보다 5.4배 높게 낙찰
건물만 취득땐 사전조사 필수… 최악의 경우 철거 가능성도

지난달 12일 감정가의 5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된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단독주택 모습. (출처=지지옥션)

지난달 12일 감정가의 5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된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단독주택 모습. (출처=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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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거래 위축 등 주택 시장에 잇따른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법원 경매의 열기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습이다. 물건마다 수십명의 입찰자가 몰리는 가운데 감정가의 5배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1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법원 경매에서는 감정가 9465만원에 나온 용산구 후암동 소재 연면적 291.7㎡짜리 단독주택이 5억1288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대비 5.4배나 높은 가격이다. 이 물건에는 무려 32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이 물건은 토지 소유권 없이 건물지분만 입찰에 부쳐져 감정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 지지옥션 측 설명이다.

해당 물건이 감정가의 5배가 넘는 고가 낙찰된 것은 재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물건이 위치한 후암동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소유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입주권을 확보 할 수 있다.


이 일대가 남산 산책로에 인접해 있는데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점도 고가 낙찰의 배경으로 꼽힌다. 노후 단독주택을 매입해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후 카페·점포 등으로 개조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매물처럼 건물만 매각하는 물건을 낙찰 받을 시에는 사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당 물건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용산구청인만큼 철거 리스크나 지료 부담이 적은 편으로 알려졌지만, 토지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매입 이후 여러 측면에서 발목을 잡힐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물은 최악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 의해 철거될 위험성도 있다”면서 “건물 사용이 유지되더라도 토지 소유주에게 일정 부분 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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