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공영홈쇼핑이 상생결제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공영홈쇼핑은 국가계약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부서의 물품 구매, 공사, 용역 입찰 등에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협력기업은 결제일 이전에도 미리 현금화를 할 수 있다. 하위 협력사에 대한 계약 상대방의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인 셈이다.
이달부터 실시되는 모든 입찰공고와 수의계약에는 상생결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상생결제 규모는 연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생결제를 사용하면 ▲환출 이자 등 금융수익 발생 ▲결제대금 안정성 보장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 공제 가능 등의 장점이 있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운영을 위해 협력업체 등에 홍보와 참여를 권유했다. 하지만 제도 활용 여부가 계약 상대자의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참여는 미미했다.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의무화를 단행했다는 게 공영홈쇼핑의 설명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하도급 계약의 폐해나 불공정사례 등을 없애는 합리적인 제도"라며 "이 제도가 많은 기관에서 도입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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