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법률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제 법률 가운데 36%가 중복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과도한 처벌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01개의 경제법률 중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은 6568개로 집계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 중 92.0%(6044개)는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 뿐 아니라 그와 관계있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제법률 규정의 10개 중 9개는 양벌규정이라는 의미다.
또 징역, 과태료, 과징금 등 여러 처벌과 제재수단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항목은 36.2%(2376개)에 달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중복수준별로는 2중처벌이 1561개(23.8%), 3중처벌이 714개(10.9%), 4중처벌이 41개(0.6%), 5중처벌이 60개(0.9%)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년 이하', '~년 이상 ~년 이하' 등의 방식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전체의 3.4%)에 이르렀다"면서 "전체 처벌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0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과잉·중복처벌의 대표 사례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CEO)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징역에 상한이 없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법인도 저벌이 가능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기도 한다고 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전체 법령 수는 1996년 3347개에서 지난해 4669개로 39.5% 증가했다. 인구 대비 전과자 비중은 같은 1996년 13%에서 2010년 22%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2%에 이를 것이라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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