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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인싸되기]사고보상금 최대 4000만원…킥보드보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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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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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온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험업계, 전동킥보드 업체들과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


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 보상금액과 범위가 상이해 사고 발생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며 "이번에 마련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본 보행자 등 제3자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 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배상도 가능하고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업체별로 보험 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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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표준안은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해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이기 때문에 공유PM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아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과 참여를 전제로 했다.


PM 민·관 협의체에 포함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했고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뉴런)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중이며, 다른 업체들도 12월을 시작으로 업체별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 보험표준안의 보험금액과 보상범위에 맞는 상품에 가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해 지자체 및 PM 업계가 규제혁신 해커톤을 통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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