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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어눌해서" 비상전화 신고 묵살…80대 노인 신체 일부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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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허위·오인 신고로 판단해 묵살
치료시기 놓쳐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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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의 신고 전화에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묵살한 소방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4일 청주동부소방서는 전 충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A 소방위를 대상으로 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견책은 사실상 '주의'에 가까운 의미로, 공무원 징계 중 가벼운 처분에 속한다.

A 소방위는 응급신고를 무응답·오인처리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전보 조처됐다.


앞서 지난 9월6일 오후 11시쯤 충주시 한 주택에서 80대 남성 B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일어났다. B씨는 119에 직접 전화해 두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는 출동하지 않았다.


B씨는 뇌경색 대표 증상 중 하나인 발음이 어눌해지는 현상으로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실 근무자였던 A 소방위는 이를 장난·허위·오인 신고라고 판단해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았다.

B씨는 33초가량 이어진 A 소방위와의 통화에서 어눌한 발음이지만 "예, 여이 XX동 여하이에 시비일에 시비(주소 추정)"이라며 주소를 두 번이나 말했고, "아이 죽겠다. 애 아이 자가만 오실래여(잠깐만 오실래요)"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B씨는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방치돼 있다가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시기를 놓쳐 신체 일부가 마비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뇌경색이 온 뒤 완전한 치료가 가능한 시간은 발병 직후 3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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