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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체적 방역패스 적용, 차별적 요소 없다면 당국이 개입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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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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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도입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정부가 정한 영역 외 민간 부문에서 자체적인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음을 전제로 '의학적 판단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민간 차원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종전까지 하고 있지 않던 일상활동 회복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면) 정부가 이를 금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지 않던 각종 조치들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확대해나가는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지난 1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에 한해 실내체육시설과 목욕탕,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방역패스 미소지자의 대면 수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방역패스 소지자만 채용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규정한 고위험시설 외에서도 방역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해당 조치가 차별적 행위라면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부분이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 일반적 법령 체계의 차별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건 방역 당국이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차별인지 아닌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 반장은 "다만 차별로 규정하기 어려운 인센티브나 의학적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학에서 소규모 축제를 하면서 접종 완료자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진행할 경우 이는 "차별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본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일체 구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예방접종 효과로 인한 감염예방 차단 효과라든지 중증화·사망 방지효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기존에) 금지하고 있던 혹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던 조치를 회복하면서 위험도와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를 (당국이)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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