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증세' 입양아 방치…가족여행 떠난 30대 부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뇌출혈 증세를 보인 입양아를 방치해 사망케한 30대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4)와 조모씨(38·여)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이들 부부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입양아(당시 3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2019년 4월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아이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가족 여행까지 떠났다.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아이를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여행지의 호텔 객실에 두고, 같은 날 밤 무호흡 상태인 것을 뒤늦게 발견, 119에 신고했다.
결국 아이는 응급실에서 경막밑 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또 다른 입양아(당시 3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부부는 "졸피뎀을 먹인 사실이 없고, (사망한 입양아가) 가족 여행을 떠날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독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복용하면서 일부를 뱉어낸 흔적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입양아가 스스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투여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인터넷 검색 내용을 비춰 보면 뇌출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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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함을 알면서도 28시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임의로 졸피뎀을 먹여 유기·방임했다.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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