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 중 일부를 삭제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정 변호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올해 자신의 SNS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1~3까지 모두 3건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 피해자 A씨의 주장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담았다.
이에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의 게시물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3건의 게시물을 삭제할 것과 이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 블로그, 카페, 포털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족 측은 정 변호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삭제 명령 불이행시 1일당 1000만원을, 게시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해줄 것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월 3일 정 변호사가 올린 3건의 게시물 중 1건을 삭제하도록 하고 유족 측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변호사는 법원의 일부인용 결정 이후에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아 유족 측에서 간접강제(금전적 부담을 통해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 신청을 한 뒤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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