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가장으로…장례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고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안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행안부는 "국가장은 앞으로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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