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재판 출석하지 않고 잠적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던 지명수배자가 엉뚱한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후반 서모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8시40분께 "영등포구 노상에서 어떤 남자 2명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다툼을 벌이던 이들의 신원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서씨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며 신분을 밝히기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이름을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A급 지명수배자'임이 확인됐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사라진 이에게 내리는 조치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서씨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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