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65살부터 받는 국민연금… '64살까지 내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65살부터 받는 국민연금… '64살까지 내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현재 만 59세인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담김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연금수급 개시 나이가 2033년 기준 65세로 차츰 늦춰지고 있지만 의무가입 나이는 여전히 59세여서 가입 공백 및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큰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가입상한연령은 계속 59세로 고정돼있어 의무가입 종료 이후 수급개시 전까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사연은 이에 대해 은퇴 후 연금 수급개시까지 급격한 소득단절이 발생하는 중으로 이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59세 이후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배제는 가입 종료와 동시에 수급이 시작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사연은 이번 보고서에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고령자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직업이력 자료 등을 활용해 의무가입에서 제외되고 있는 60~64세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특성, 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폭은 더 커졌다. 60~64세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노동자 비율은 2005년 11.5%에서 2020년 33.3%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비정규직에서는 매년 소폭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또한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생계유지를 위해' 장래에도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보사연은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60~64세 고령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관찰해 가입상한 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맡은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며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의 공백기를 거친 고령자 집단에서도 가입 여력이 있는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무 가입연령 상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또한 "소득 파악의 용이성,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2018년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가입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연령을 2033년까지 64세로 조정해 수급개시연령과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해당 방안을 수용하지 않아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015년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점차 취업연령이 늦어지면서 국민연금 최대 가입기간인 40년을 채우는 경우가 드문만큼 가입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가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이 높은 경우가 많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 또는 70세 미만이지만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별도의 가입 상한연령이 없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설정해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