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모두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잇따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에는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경찰에 수배됐고,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 한 숙박시설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는데, 경찰 신원 조회 과정에서 수배된 사실을 들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현재도 임신한 상태로, 그동안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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