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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으로 오세요" 유인… '경찰 살인미수' 남성 2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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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잘 있나 한번 보러 올게요. 다시 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마세요."(A 경위)


지난 1월21일 경찰서에서 석방된 허모씨(47·남)를 경기 남양주시의 자택에 데려다주며 A 경위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허씨는 '경찰이 다시 찾아오면 죽이겠다'고 생각 중이었다. 마약류를 투약·소지하고, 환각상태로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이웃집에 침입하려 하는 행위 등으로 수차례 체포되자 경찰에 앙심을 품은 것이다.

허씨는 다음날 흉기 3자루를 품은 채 이불을 덮고 경찰을 기다렸다. 이윽고 A 경위와 B 경장이 허씨의 집을 찾았다. 허씨는 침대에 누워 "안방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좀 앉아 봐요"라고 유인했다.


허씨가 양손에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것이 경찰들 눈에 띄었다. 손에서 흉기가 미끄러질까봐 허씨가 착용한 것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이 안방을 나가려던 순간, 허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죽어, 죽어"라며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들은 허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허씨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2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마약 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이 사건 살인미수 피해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보다는 약물 투약에 따른 정서적 불안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마약 범행에 이르렀고, 그 영향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일부 있다"며 1심보다 2년을 감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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