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은 구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측·의견"이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개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과 지난해 4월 라디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공개된 녹취록과 그간 상황 바탕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추정과 합리적 의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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