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방역수칙 위반 지적
지난달 30일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시정 요청받아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지역 민심 청취 차원에서 부산 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한 윤 전 총장은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거에도 윤 후보는 수차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 후보가 지난달 17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방문 당시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유세를 한 것과 관련, 지난달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국민의힘 사무국에 통보해 동일 행사 시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할 것을 시정 요청했다.
같은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도 윤 후보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건물 밖에서 조계종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을 기다리는 가운데 차를 타고 도착한 윤 후보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스님들과 합장인사를 나눴다. 이후 수행원이 마스크를 챙겨주자 뒤늦게 마스크를 착용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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