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 풀린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제한 규제를 풀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용적률은 190%에서 200%로 올린다.
높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도 없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릭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했다.
7층 높이 규제를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 주거지역 면적의 26%를 차지한다. 현재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160여곳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추고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비주거용도 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시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상업공간 수요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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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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