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22일 재개한다. 단,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와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뱅크 및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중인 경우 증액 대출은 불가하며, 대출 미보유 고객의 경우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원활한 서류 접수 및 확인을 위해 하루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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