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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 농촌은 심각…연평균 25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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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업, ILO 3대 위험산업…전담부서 신설·예산확보 노력"

[2021 국감]"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인데 농촌은 심각…연평균 25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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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농업 현장의 사망사고로 연평균 25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안전재해 관련 정부 조직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재해 예방이 강조되고 있지만 농업인 재해예방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은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서 의원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재해율은 6.0%,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해율은 0.6%였다. 다른 산업의 10배에 이르렀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농촌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 확대 등으로 2016~20년 5년간 연평균 256명이 농작업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65.2%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가 5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기본계획에 근거해 농진청은 매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 소관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내년도 예산 16억원 중 6억원만 반영돼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업무를 하는 농진청 담당 조직은 2024년 10월까지 운영되는 임시조직에 불과하다.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 기술개발 연구' 사업도 내년도 예산 20억원 중 8억원만 확보돼 있다.

서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농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농업인은 농작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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