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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송 거부했다고 '여직원 살해' BJ,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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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송 거부했다고 '여직원 살해' BJ,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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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노출된 옷을 입고 방송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BJ A씨(40·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하던 중 부하직원 B씨(24·여)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1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로 위협해 B씨를 밧줄로 묶고, 계좌이체로 돈을 넘겨받은 뒤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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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감생활로 인해 어린 딸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표현했다"며 "피해자 역시 그 어머니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2심은 징역 30년,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으로 다소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에게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고, 반성과 사죄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다"며 "과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며 치료 중이었고, 범행 당시에도 처방받은 약을 다량 복용했던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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